나무증권 주식옮기기 방법 (수수료,가능시간,양도세,증여세,유의사항)

NH농협 나무증권에서 주식옮기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기계좌로, 타인계좌로, 타증권사계좌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계좌로 옮길 때는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타 증권사로 옮길 때는 이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해당 메뉴를 찾아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나무증권 주식옮기기 방법


나무증권 주식옮기기 방법

1. 나무증권앱을 열고 메인메뉴를 눌러줍니다.

나무증권 주식옮기기 방법1



2. 자산/뱅킹 > 이체 > 주식/채권이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나무증권 주식옮기기 방법2



3. 본인의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옮기기 

  • 출고계좌를 선택합니다.
  • 입고계좌를 선택합니다.
  • 잔고조회/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나무증권 주식옮기기 방법3



4. 이체할 주식을 선택 합니다.

나무증권 주식옮기기 방법4



5. 이체수량을 입력하고 이체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주식, 채권 이체가능시간

[평일] 07:00~16:00 [토] 불가 [일·공휴일] 00:30~24:00

외화주식, 외화채권 이체가능시간

[평일] 09:00~16:00 [토/일/공휴일] 불가

나무증권 주식옮기기 방법5



6. 같은 나무증권의 타인계좌로 이체할 때 

  • 출고 할 계좌 선택 
  • 입고 할 계좌번호 입력 후 계좌명 확인

주식 등을 타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거래 구분에 대하여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래 구분을 선택하고 타인 계좌로 이체한 거래 내역은 증권거래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국세청에 자동 제출(보고)됩니다.

타인계좌와의 주식 등의 양도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여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세청(관할 세무서)에서 거래 관련 근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님께서 소명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고객님께 자진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나무증권 주식옮기기 방법6




7. 거래구분을 선택해 줍니다. 

타인에게 이체할 때는 무조건 선택해야 합니다. 
  • 양도는 댓가를 받고 주식을 넘기는 경우, 증여는 자식 등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 양도를 선택하면 양도세, 증여를 선택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무증권 주식옮기기 방법7



8. 잔고조회/추가버튼 > 이체할 종목 선택

  • 본인계좌 이체할 때 처럼 종목추가 후 수량을 입력합니다. 
  • 이체실행을 하면 인증 후 이체 완료됩니다.

나무증권 주식옮기기 방법8


9. 타증권사로 이체할 경우

  • 출고계좌선택
  • 입고계좌정보입력 후 계좌확인을 해야 합니다.
  • 타증권사의 본인계좌가 아니라면 양도,증여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 잔고조회/추가로 이전할 종목을 선택해 줍니다.
나무증권 주식옮기기 방법9




10. 이체수량 입력과 출고사유를 선택해 주고 이체실행.

  • 인증절차 후 이체 완료 됩니다.

타증권사로 이체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2,000원 발생합니다.


나무증권 주식옮기기 방법10


주식이체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정리해 보면 

  • 타 증권사라면 이체 수수료 2,000원 발생. 
  •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면 양도나 증여세 발생.




주식/채권이체 안내

이용시간

  • 당사 이체 [평일] 07:00~16:00 [일·공휴일] 00:30~24:00
  • 타사 이체 [평일] 08:00~15:30 (당사 영업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NH투자증권 계좌간 이체

  • 이체 가능 상품: 주식, ETF,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ELW, 채권, ELS&DLS
  • 이체 가능 계좌: 본인, 타인 계좌
  • 수수료: 무료
  • 타인 계좌의 이체 취소는 이체 당일에 계좌 관리점을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타 증권사 계좌이체

  • 이체 가능 상품: 주식, ETF,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ELW, 채권, ELS&DLS

  • 이체 가능 계좌: 본인, 타인 계좌

    • 단, 보안매체 미발급 고객, 법인은 타인 계좌로 이체 불가
  • 수수료: 건당 2,000원

    • 단, 채권은 동일 증권사로 동일 종목을 2회 이상 이체할 경우 당일 1회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출고 계좌 예수금이 수수료 금액 미만인 경우 처리 불가
  • 온라인에서 타 증권사로 이체 시 취소가 불가합니다.

  • 타인 계좌로 주식 등을 이체 시 거래구분은 증권거래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증권 계좌를 통하여 주권 등이 이체된 경우 해당 거래의 증권 계좌간 이체 및 출고 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자동 보고)하는 바, 고객의 사에 의하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자본감소, 액면분할(병합), 회사분할, 합병 권리 진행 중인 종목은 이체가 제한됩니다.

  • 제휴대출계좌, 저축계좌는 처리가 불가능하오니 고객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토락 계좌의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본인 명의 일반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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