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주식옮기기 방법 총정리(주식이체 처리 시간, 수수료, 양도세와 증여세)

 키움증권 영웅문에서 주식옮기기(유가증권대체) 방법에 대한 설명과 처리시간과 수수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본인계좌에서 본인계좌로, 본인계좌에서 키움증권 타임계좌로, 타사 본인계좌로, 타사 타인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주식옮기기 방법

본인 다른 계좌로 옮기기

1. 영웅문앱을 실행하고 메뉴버튼을 눌러줍니다.

키움증권 주식옮기기1



2. 뱅킹/업무 > 뱅킹 > 입출금/출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키움증권 주식옮기기2



3. 유가증권대체 > 계좌선택/비밀번호 > 대체 종목선택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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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체수량입력 > 이체계좌 선택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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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체 확인 후 대체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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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의 타인계좌로 옮기기

1. 타인 계좌 선택 > 계좌번호입력 > 계좌확인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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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여부 선택 후 다음 버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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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증여세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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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가증권 대체확인 후 대체하기 > 인증절차를 거치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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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권사 본인 계좌로 옮기기

타사 동일명의 계좌로 출고신청은 모바일에서 불가능합니다.
PC 영웅문 주식옮기기

* PC 영웅문4 : 온라인업무 > 입출고/ 대체 > [0836]타사대체출고신청
* PC 키움증권 홈페이지 : ≡전체메뉴 > 벵킹/업무 > 서비스신청 > 입출고/대체신청 > 타사대체출고신청

PC 영웅문 주식옮기기1




다른 증권사 다른사람 계좌로 옮기기

타사 타명의 계좌로 출고방법입니다.
1) 비대면APP 유가증권 대체출고(타명의) 신청
* 모바일 키움계좌개설 어플 : 비대면업무 > 유가증권 대체출고(타명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촬영 및 휴대폰 인증 필요
 
2) (여의도소재) 영업부 방문
반드시 내방 전 마감시간 및 필요서류를 유선(영업부 02-3787-5070)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영업부 방문이 불가한 경우
타사의 동일명의 계좌로 출고 후 타사에서 다시 타명의 유가증권대체하는 방법을 이용 바랍니다.


해외주식 다른증권사 본인 계좌로 옮기기

해외주식 타사 동일명의 계좌로 출고 방법입니다.
모바일앱에서는 처리불가 합니다.
  • PC 키움증권 홈페이지 : 온라인지점 > 서비스신청 > 입출고/대체신청 > 타사대체출고(해외)
  • PC 영웅문G 또는 영웅문4 : 온라인업무 > 고객업무신청 > [3136]타사대체출고(해외증권)
  • PC 키움증권 홈페이지 : ≡전체메뉴 > 뱅킹/업무 > 서비스신청 > 입출고/대체신청 > 타사대체출고(해외)
※ 해외증권은 동일명의만 타사대체출고가 가능하며 타명의는 불가함
※온라인에서 개설한 해외주식 계좌는 실명확인 후 출고신청이 가능




전화로 신청하기

  • 국내주식 키움금융센터 1544-9000
  • 해외주식 키움금융센터 1544-9400



신청 가능 시간

  • 영업일 기준: 오전 9시 ~ 오후 5시
    • 주식 이체 요청은 이 시간 동안 처리됩니다.
    • 이체 요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1~2일 정도입니다.
  • 주말 및 공휴일: 불가


주식이체 처리시간/수수료

  • 평일 오후 1시 이전 신청시 당일 처리
  • 1시 이후 신청시 익영업일에 순차적으로 처리됨
  • 수수료 2,000원/건당


주식 양도세와 증여세

주식 양도세와 증여세, 둘 중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주식 투자로 이익을 얻으셨다면, 이제 어떻게 현금화할지 고민하시죠? 주식을 직접 매도하시는 방법도 있고,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법이 다릅니다.

1. 주식 양도세

  • 주식을 직접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로 구성됩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매도가 - 취득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세율은 22%이며, 기본공제 (250만원)와 장기보유공제 (최대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매매대금의 0.15%를 납부합니다.

2. 증여세

  •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재산가액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증여재산가액: 증여 시점의 주식 시가입니다.
      • 특수관계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30% 또는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증여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까지 누진적으로 부과됩니다.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 등)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 양도차익이 크고,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증여 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장기 보유한 주식의 경우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차익이 작거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 직접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증여 후 주식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증여 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시점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4. 주의 사항

  •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 시점의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
  • 주식 평가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세금 최적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 손실이 있는 다른 주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손실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마련이나 교육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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