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주식옮기기
국내주식이거나 해외주식일 경우, 같은 삼성증권내 계좌일경우, 자신의 계좌일경우, 타인의 계좌일 경우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방법과 수수료, 이체가능시간, 유의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세와 자식등에게 주식증여 할 때 증여세의 발생 여부 차이와 신고방법, 세율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1. 삼성증권 모바일앱mPOP 실행하고 메뉴버튼을 누릅니다.
2. 이체/잔고/대출 > 대체출고 > 국내 또는 해외주식대체출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삼성증권 내 본인 계좌로 옮기기
1. 자사대체출고 > 출고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같은 삼성증권내에서는 자사대체출고를 선택.
- 다른 증권사로 옮길때는 타사대체출고를 선택합니다.
자사대체출고
보유중인 주식/금융상품을 삼성증권의 다른 계좌로 옮기는 서비스입니다.
※ 처리 가능 시간: 평일 07:00 ~ 16:30 (토요일 및 공휴일 업무 불가)
타사대체출고
보유중인 주식/금융상품을 타 증권사로 옮기는 서비스입니다.
※ 처리 가능 시간: 평일 08:00 ~ 16:00 (토요일 및 공휴일 업무 불가)
주식을 다른계좌로 옮기게 되면 매입단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익율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세금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입단가 안내
- 본인명의 계좌로 입고 시 출고계좌의 매입단가가 적용됩니다.
- 타인명의 계좌로 입고 시 주식은 전일종가로, 그 외 종목은 "0"으로 평균단가가 적용됩니다. (입고계좌에 동일종목 보유시에는 기존 단가와 합산하여 평균단가로 적용)
필요한 경우 알아볼 수 있도록 메모를 해 줍니다.
7. 내용확인 후 출고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8. 출고완료.
삼성증권의 다른사람 계좌로 옮길 때
1. 자사대체출고 페이지에서 타인계좌를 선택합니다.
2. 양도여부를 선택합니다.
타인 계좌이기 때문에 양도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 양도거래는 대가를 받고 주식을 넘기는 것.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 양도아님은 자식등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것. 이 때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3. 양도구분 안내 확인
양도구분 안내
타인계좌로 출고시에는 출고하는 사유에 따라 세금 부과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 양도: 유상의 대가를 받고 주식/상품을 타인에게 이전합니다.
- 양도외: 주식/상품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합니다.
4. 메모입력 후 다음버튼 클릭
5. 출고 내용 확인 후 출고실행 버튼을 눌러주면 완료.
다른 증권사로 주식옮기기
1. 타사대체출고의 출고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출고계좌선택 > 상품구분 선택 > 옮기려는 주식 수량 입력
- 본인의 명의가 아니면 양도세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일 경우 양도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주식이체 수수료
타사로 이체할 경우 종목당 수수료 2,000원이 발생합니다.
유의사항
- 대체출고 가능 시간은 평일 07:00~16:30(주말 및 공휴일은 불가)입니다.
- 출고처리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계좌로 대체할 경우 입고계좌의 매입단가는 전일종가입니다.
- 매도 결제가 되지 않은 종목은 결제 완료 후 출고할 수 있습니다. (동일종목의 매도 체결내역이 전량 결제완료 되어야 합니다.)
- 출고하려는 종목은 입고할 계좌에서도 동일하게 전량 매도 결제완료되어야 입고 가능합니다.
- 전량 결제된 종목만 출고대상 종목에 표시됩니다. 미결제 종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 타사대체출고 신청은 전화, 지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세율
주식을 증권계좌 간 이체방식으로 직접 양도하는 경우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자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 제외)
신고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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