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주식옮기기 방법 (유의사항,수수료,양도세,증여)

 

삼성증권 주식옮기기 방법 (유의사항,수수료,양도세,증여)

삼성증권 주식옮기기

국내주식이거나 해외주식일 경우, 같은 삼성증권내 계좌일경우, 자신의 계좌일경우, 타인의 계좌일 경우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방법과 수수료, 이체가능시간, 유의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세와 자식등에게 주식증여 할 때 증여세의 발생 여부 차이와 신고방법, 세율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1. 삼성증권 모바일앱mPOP 실행하고 메뉴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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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체/잔고/대출 > 대체출고 > 국내 또는 해외주식대체출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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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내 본인 계좌로 옮기기

1. 자사대체출고 > 출고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같은 삼성증권내에서는 자사대체출고를 선택.
  • 다른 증권사로 옮길때는 타사대체출고를 선택합니다.

자사대체출고

보유중인 주식/금융상품을 삼성증권의 다른 계좌로 옮기는 서비스입니다.

※ 처리 가능 시간: 평일 07:00 ~ 16:30 (토요일 및 공휴일 업무 불가)


타사대체출고

보유중인 주식/금융상품을 타 증권사로 옮기는 서비스입니다.

※ 처리 가능 시간: 평일 08:00 ~ 16:00 (토요일 및 공휴일 업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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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옮길 주식이 있는 계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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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구분 선택 > 옮길 주식 수량 입력 > 다음버튼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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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계좌나 타인계좌를 선택합니다.

우선 본인계좌로 옮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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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입단가안내 확인

주식을 다른계좌로 옮기게 되면 매입단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익율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세금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입단가 안내

  • 본인명의 계좌로 입고 시 출고계좌의 매입단가가 적용됩니다.
  • 타인명의 계좌로 입고 시 주식은 전일종가로, 그 외 종목은 "0"으로 평균단가가 적용됩니다. (입고계좌에 동일종목 보유시에는 기존 단가와 합산하여 평균단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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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고계좌메모

필요한 경우 알아볼 수 있도록 메모를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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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용확인 후 출고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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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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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다른사람 계좌로 옮길 때

1. 자사대체출고 페이지에서 타인계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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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여부를 선택합니다. 

타인 계좌이기 때문에 양도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 양도거래는 대가를 받고 주식을 넘기는 것.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 양도아님은 자식등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것. 이 때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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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구분 안내 확인

양도구분 안내

타인계좌로 출고시에는 출고하는 사유에 따라 세금 부과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 양도: 유상의 대가를 받고 주식/상품을 타인에게 이전합니다.
  • 양도외: 주식/상품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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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모입력 후 다음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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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고 내용 확인 후 출고실행 버튼을 눌러주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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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권사로 주식옮기기

1. 타사대체출고의 출고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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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고계좌선택 > 상품구분 선택 > 옮기려는 주식 수량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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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 증권사정보 입력 후 확인

  • 증권사 선택
  • 지점선택
  • 계좌번호 입력
  • 계좌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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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고내용 확인

  • 본인의 명의가 아니면 양도세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일 경우 양도구분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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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고실행을 하면 인증 후 완료.

주식이체 수수료

타사로 이체할 경우 종목당 수수료 2,000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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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체출고 가능 시간은 평일 07:00~16:30(주말 및 공휴일은 불가)입니다.
  • 출고처리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계좌로 대체할 경우 입고계좌의 매입단가는 전일종가입니다.
  • 매도 결제가 되지 않은 종목은 결제 완료 후 출고할 수 있습니다. (동일종목의 매도 체결내역이 전량 결제완료 되어야 합니다.)
  • 출고하려는 종목은 입고할 계좌에서도 동일하게 전량 매도 결제완료되어야 입고 가능합니다.
  • 전량 결제된 종목만 출고대상 종목에 표시됩니다. 미결제 종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 타사대체출고 신청은 전화, 지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세율

주식을 증권계좌 간 이체방식으로 직접 양도하는 경우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자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 제외)

신고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 방법과 세율

주식을 증권계좌 간 이체방식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받은 분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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